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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계획 확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24홈페이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어로 '토지이용게획학인' 이라고 검색을 진행해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이동이되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조례의 결정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이 되어지며, 업무처리기간은 1일정도의 업무가 소요가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및, fax 우편, 민원전화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로는 읍, 면, 동 자치센터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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